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규제가 완전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서울경제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법 정비 늦어질땐 무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규제가 완전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 추진
[과기정통부 설명]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 기간(2+2년)과 산업융합촉진법상 임시허가 기간(2+법제도 정비시까지)은 양 법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규제가 완전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02-211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