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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기발표 사항 외 결정된 것 없어

2019.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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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9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서울경제(가판) <해운업 톤세 5년 연장… R&D 공제도 확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음 내용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 해운기업 톤세 일몰 연장

- 공장 자동화 물품 중견기업 관세 감면 일몰 연장

-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해외자회사 포함

-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 상향

- 석유화학 제품 연구개발비 관세 감면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 연장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일몰 연장

-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기재부 설명]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이미 발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9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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