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26일 한겨레 <비닐하우스에 갇힌, 현대판 ‘농촌노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에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농장주의 허가 없이는 비자 연장과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다.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김달성 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때문에 현대판 노예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특히,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아울러, 올해 7월 16일 부터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강화된 기숙사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 「외국인고용법」제22조의2
* 안전 강화(소방시설 설치, 기숙사 설치 장소 제한 등), 사생활보호(잠금장치 등), 위생 강화(세면·목욕시설, 환기시설 설치 등)
- 이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제한(1년간 점수제 감점 적용)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및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성폭행,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등 부당한 처우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는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별도의「농축산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15.10월)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한 사용자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 그 이행 여부를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 반영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
□ 향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숙사가 제공되도록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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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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