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이(2025년 7월 22일 시행)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
가장 궁금하셨던 대응방법 Q&A를 확인하세요.
Q1. 법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 즉시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Q2.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추심과정에서 SNS에 채무자의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메일: jebo1332@fss.or.kr
Q3.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이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도 이자약정 전부 무효)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
-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4.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도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Q5.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 부과
-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단기간의 거래(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 이자 외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 가능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1332→3번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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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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