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잔업수당을 합한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숙식비용 정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6일 조선일보 <영세기업 “외국인 직원 월급 급등에 숙식비까지… 등골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략)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식비, 방세 대주려니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했다. 임씨는 “그 돈도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중략)…평균 월급(2018년 기준)은 219만7000원이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보험료(30만원)와 숙박비·식비 같은 부대비용(40만원)도 고용주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18.7월)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임금 219.7만원 중 기본급은 159.5만원이고, 나머지는 잔업수당(60.2만원)임
* (참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가 고용부에 신고한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 수당 등, `18년)은 161만원 수준
□ 기사 내용 중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숙소비용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거나,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
○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용 정산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안내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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