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바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는 후순위인 청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매월 구직활동보고서에 내용과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와 미지급,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7일 조선일보 <청년구직지원금 예산 남아돌자,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 동아일보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 >
ㅇ 지원금의 수급범위를 지금보다 넓히고 별도 선발 없이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략)
ㅇ이 사업은 지난 5월 첫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사거나 대학 편입 학원에 다니는데 쓰는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데도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를 하지 않는 한 용처를 확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누수를 방치하면서 더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중략)
ㅇ 기존엔 지자체의 청년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종료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수급 대상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 중위소득, 졸업 후 기간’ 등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만 지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략)
< 동아일보 >
ㅇ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중략)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략)
[고용부 설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범위를 넓혔다는 내용 관련>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적용했던 우선순위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현재 지원금 지급요건으로는 나이·졸업·소득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자체 등 유사사업을 참여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됨
* ▲ 만 18~34세,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공평한 신청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중 8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매 회차별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 청년이 목표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발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임
○ 금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그간 4회차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상당히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후순위인 청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임
* 졸업 후 경과기간 및 유사사업 참여 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9순위로 분류
<누수를 방치하면서 더 퍼주겠다는 내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자기주도적 구직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ㅇ 다만,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우선, “클린카드 방식”을 통해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②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승인/부실 판단의 기준 관련>
□ 매월 청년들은 구직활동보고서에 ▲ 구직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 ▲ 30만원 이상 일시 사용 시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소명이나 증빙이 부실한 경우에는 “부실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어 학원비, 휴대전화 요금결제 등 사용내역만 가지고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구직활동 내용의 충실도, ▲ 증빙의 명확성, ▲ 사용금액 증빙의 명확성(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 시) 등도 판단해야 하므로 사용내역이 유사하더라도 각 사례별로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1회 부실 처리 시에는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다음달 지원금 미지급, 3회 누적 시에는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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