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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선별, 조사 및 관리 진행

2019.08.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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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제도개편을 시행했다”며 “특히 올해 3월부터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해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매일경제 <구멍숭숭 청년고용장려금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재개>, 조선일보 <5개월간 6,700억 다 쓴 청년고용장려금… 고용부, 추경 받아 재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선별, 조사 및 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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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매일경제 >

ㅇ(전략) 부정수급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여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을 차단하는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장려금 지원없이도 청년을 일정규모 채용할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는 제도의 고질적인 한계가 문제다.

ㅇ(중략) 새 회사가 응당 필요한 인력을 뽑아 놓고 청년 채용시기를 조정해 장려금을 받아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 조선일보 >

ㅇ(전략) 각종 부정수급이 속출, ‘줄줄새는 장려금’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전히 누수를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ㅇ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6월 114,890명 추가 채용

□ 다만, 사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덕적 해이 및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이번 제도개편을 시행

ㅇ 특히, 장려금 지원 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였고,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채용하여 장려금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였으며

ㅇ 새롭게 신설된 사업장에서 채용시기를 조정하여 장려금을 과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당해연도 신설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등을 새롭게 설정하였음

□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국세청을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ㅇ 향후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중임

□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정수급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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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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