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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다양한 유연근로제 등 두고 있어

2019.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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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업종 및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며 “R&D 직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근무시간 등을 배분·조정하며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은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제 미시행 직장인의 70.7%가 조기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서울경제 <‘3대 반기업 정책’에 발목 잡힌 대기업… 생존도 벅차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도입은 대기업의 R&D 역량을 끌어내려 미래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1년으로 늘려야 그나마 선진국과 경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경직된 주 52시간 체제 도입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 6월 한국의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에 연간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호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오는 2021년에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주 52시간제)는 업종 및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전체 사업체의 62.1%), ▲특례업종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육상운종·보건업 등 5개 업종, 제59조),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또는 기밀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등 

○ 특히, 연구개발(R&D) 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인정되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 제도 활용을 통해, 연구자들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 등을 배분·조정하며 근무할 수 있으며,

- 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온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19.7.31.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발표함으로써 제도 활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 한편,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19.5.13)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근로자들의 웰빙과 생산성 제고, 고용, 출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또한, 과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으며,

* (예산정책처, ‘17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KDI, ‘17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 실제,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노동생산성은 증가 추세임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취업자x취업시간>, 2015=100)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취업자x취업시간>, 2015=100)

○ 한편, 최근 설문 결과*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여가생활 가능(49.2%)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 상승(27.0%) 및 업무의욕 상승(11.0%) 또한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 주 52시간제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설문조사(직장인 1,173명, 사람인, ‘19.7월)

- 주 52시간제 미시행 직장인의 70.7%가 주 52시간제 조기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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