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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통해 과업내용 조정 당연 포함

2019.08.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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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과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낙찰자 확정 이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하위법규인 계약예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세계일보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8.12.(월) 세계일보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중」제하 기사에서,

 1)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대다수 업체는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변경’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계약법 하위법규인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수요기관이 낙찰업체에 과도한 계약상의 변경을 강요할 때가 많은 것이다.“

 2)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입찰참가업체들은 수요기관이 특정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규격이나 자격증 등을 갑작스럽게 요구....협력업체마저 입맛에 맞는 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계약내용 변경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 등을 요하는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내용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과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ㅇ 개념상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낙찰자 확정 이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ㅇ 해외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국가와 입찰참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불공정 요구 관련) 협상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하위법규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ㅇ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부당특약 등 개별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참여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공사: 7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하였으며(’18.12월)

 - 부당특약에 대하여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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