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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 신중히 추진하겠다

2019.08.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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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학원법 시행령은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한국일보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별표 3) 신구 대비표.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별표 3) 신구 대비표.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법령상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에서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반면,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이 강사자격이 주어지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그러나,「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일부단체에서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양질의 교습을 보장하는 학습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현행, 학교교과교습 학원 강사자격 기준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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