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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사업, 예산 증액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

2019.08.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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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찰의 신변보호사업 예산이 2016년부터 10억86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 202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변보호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동아일보 <신변보호 요청 급증했는데···예산 모자라 충분 조치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찰의 신변보호사업 한해 예산은 2016년부터 10억 8,600만원에 묶여 있다.

○ 경찰에 배정된 신변보호사업 예산 부족으로,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이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을 통하여 경찰의 신변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경찰 신변보호사업 예산이 2016년부터 한 해 10억 8,6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기금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를 통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별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금 수입 :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6%(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 법무부는 신변보호 등 범죄피해자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변보호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 바, 앞으로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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