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2019.08.26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학금은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 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SBS <김영란법 논란… ‘소방·경찰’ 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기사 내용]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권익위 설명]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홈페이지 FAQ 사례) 

※ 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6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공식 통계에 근거없는 해석…‘탈원전’ 시작도 안했는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