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금지, 국내인 상대 범죄 증가 차단 조치

2019.09.02 법무부
목록

법무부는 “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는 최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일 노컷뉴스 <라이베리아 무비자 입국 금지 난민 문턱만 높이는 文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금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 최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

☞ (사례1) 라이베리아인이 5인조 사기조직을 결성해 미군을 사칭, 블랙머니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약 8억 원대 갈취(‘18.10.24.)
 
 ☞ (사례2) 라이베리아인 국제사기단이 거액상속 미국 외교관을 사칭, 한국인 23명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챔(‘19.4.3.)

 ☞ (사례3) 변색 화폐 반입 등 그린머니 사기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한국인을 속여 7억 5천만 원을 가로챔(‘19.7.16.)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임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금번 조치는 라이베리아 일반여권 소지자에 한해 취해진 조치로 외교 및 관용여권의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유지되며,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는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익 차원의 외교관계나 국제교류는 활발히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며, 

  - 일반여권 소지자도 사증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불법파견 등 예방·시정 위해 관련 사업장 매년 감독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