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컨설팅사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며 “한전공대 설립 시 국가 에너지 R&D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매 역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조선일보 <6000억 든다던 韓電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 당초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6,21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전공대 개교(‘22년) 이후 10년 간 약 1조 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
ㅇ 이 비용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5,670억원에 그쳐, 한전이 1조원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ㅇ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한전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조 단위 투자를 떠안게 됨
□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 학생·교수의 수도권과 해외 선호 등 인력 유치의 한계,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등 설립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문제점 지적
ㅇ 또한, 국내 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수지가 악화돼 대학 발전과 한전의 재무상황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산업부 입장]
□ 1조 6천억원은 (주)부영주택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상당액 1,670억원, ‘19년부터 ’31년(개교이후 10년)까지 총 13년간 소요되는 대학 설립투자와 운영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설립비) ‘19~’31년까지 10,471억원(부지상당액 1,670억원 제외시 8,801억원)(운영비) ‘19~’31년까지 5,641억원
ㅇ ‘26년 이후 추가투자(2,591억원)는 대학의 미래 성장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한전 차원에서 민간이나 해외에서 투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계획임
ㅇ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금액은 ‘19년에서 편제가 완성되는 ’2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설립비) ‘19~’25년까지 6,210억원(부지상당액 1,670억원 제외, 무상 확보)(운영비) ‘19~’25년까지 2,079억원(누계)
ㅇ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소요자금 계획을 포함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균형위 주관)에서 의결하여 개교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임
□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 분석의 결론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것임
ㅇ 한전공대 설립 시 국가 에너지 R&D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매 역할이 가능하다고 분석
ㅇ 이에 따라 한전은 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기피 등 현실적인 대학 설립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정원 1천명의 ‘작지만 강한 대학’, 맞춤형 연구 및 교육 지원의 ‘미래혁신형 대학’,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 산학연클러스터 대학’,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연합형 대학’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동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18년 한전 실적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탈원전”과 전혀 무관함
- 원전 정비일수는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임
ㅇ '19년 2분기 한전 적자는 여전히 높은 연료가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과 전혀 무관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5), 전력시장과(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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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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