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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증대 등 분배개선 정책노력 확대

2019.09.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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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며, 급속하게 진행중인 고령화로 시장의 분배악화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이에 저소득층 소득개선 등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정책방향을 1분위 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5분위배율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9일 조선일보 <정부 보조금 빼면… 작년 빈부격차 6배 아닌 11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5분위배율은 6.12배이나, 정부 지원금 등을 제외한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11.13배로 5.01배p 상승

ㅇ 세금을 동원한 소득불균형 해소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1분위소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기재부 설명]

① 한 나라의 소득분배상황은 시장소득보다는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ㅇ 최근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에 따른 소득5분위배율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15년 이후 지속되어 온 급격한 확대 추세가 완화

* 5분위배율(2/4분기 기준): (16)4.51(+0.32) (17)4.73(+0.22) (18)5.23(+0.5) (19)5.30(+0.07)

* 지난해에는 1분위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5분위배율이 확대되었으나 금년에는 1?5분위소득이 모두 증가했으나 1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5분위배율이 확대되었고 확대폭도 축소되는 등 양태 변화

② 정부가 소득분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전세계적 공통현상으로, OECD국가의 정부정책을 통한 분배개선율은 30% 수준을 상회

* 지니계수개선율(OECD Stat, %): (덴마크)41.7 (독일)41.8 (프랑스)43.6 (핀란드)48.0((시장소득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시장소득지니계수*100)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율은 12% 수준(‘17년)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개선율.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개선율.

ㅇ 주요국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중인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며 시장의 분배악화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

* 은퇴인구(60세진입인구, 만명, 주민등록인구) : (‘16)68.9 (’18)77.2 (‘19)84.6 (’20)91.7 (‘21)90.9 (’22)87.7

※ (참고) 고령화 진행상황 및 영향.
※ (참고) 고령화 진행상황 및 영향.

③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 등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ㅇ 기초·장애인연금 인상(‘19.4월)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 노력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개선을 뒷받침

*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 %): (’18.1/4)△8.0 (2/4)△7.6 (3/4)△7.0 (4/4)△17.7 (‘19.1/4)△2.5 (2/4)0.0

* 1분위 이전소득(전년비, %): (18.1/4)21.6 (2/4)19.0 (3/4)19.9 (4/4)11.0 (’19.1/4)5.6 (2/4)9.7

* (기초연금) 소득 하위 노인의 기초연금을 25→30만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생계ㆍ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25→30만원으로 인상

ㅇ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가 1·2분기 모두 각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④ 정부는 향후 정책방향을 1분위 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5분위배율 개선 노력 강화해 나갈 계획

ㅇ 경제활력 제고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 

ㅇ 1분위가구 이전소득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과 EITC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강화 등 추진

ㅇ 인구 T/F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지속 발굴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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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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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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