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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확진 이후 기존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2019.09.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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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행안부·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검사 대상도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역학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지침(SOP)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0일 서울신문 <돼지열병 초기 대응 총체적 부실…‘48시간 골든타임’ 놓쳤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ASF 확진 이후 기존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 농식품부, ASF 확진 이후 기존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
  • 농식품부, ASF 확진 이후 기존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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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ASF 확진 이후 기존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

[보도 내용]

역학적 관련 농가·시설 전국에 507곳으로 고작 7곳에서 음성 판정된 상황으로 낙관하면 안 됨

ASF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해야 하나, 용역업체의 늑장대응, 장비·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일부 현장에서는 지침을 어겨 죽지 않고 의식이 있는 돼지를 생매장함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솔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신 차관급이 맡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결성하는 안이한 판단을 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9월 17일 확진)함에 따라, 즉시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등 위험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가축질병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검사 대상도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역학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지침(SOP)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파주 3개 농장(발생농장·제2농장·부인농장, 4,927두) 살처분은 완료되었으며, 연천은 살처분 대상 4호중 2호는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호는 농가반대 등으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외부 반출없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정밀검사 대상 544호중 시료채취가 완료된 곳이 104호이고, 이중 검사완료 농장은 56호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19일 16시 기준).

(인력) 그간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동물검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검역관 77, 보조인력 121명)하여 왔으며, 상황발생 시에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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