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해운연합 예산 지원 검토, 조국 장관 처남과 관련 없어

2019.09.23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6월 한국해운연합과 관련해 개최한 회의는 예산 확보 등 한국해운연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으며 같은해 9월 작성된 문건은 해수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전달받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는 동남아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것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1일 조선일보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가입한 ‘해운연합’…“민간 주도”라 했던 해수부, 결성 두달 전 전략회의 드러나>, 한국일보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 가입한 ‘해운연합’ 결성 두 달 전에 해수부 ‘전략회의’ 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연합 결성 두 달 전인 2017년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연합 결성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KSP 설립 한달 뒤인 2017년 9월 ‘한국해운연합 운영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여기에 조직도, 세부 운영방안, 향후 계획까지 담은 것으로 확인됨

[해양수산부 설명]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위와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해운재건 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연합과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도 예산 확보 등 한국해운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다만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7년 9월 작성된 한국해운연합의 구성,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문건은 해양수산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한국해운연합 측으로부터 전달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어제(9.20)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는 동남아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것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동중지 해제 이후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