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했는바 뒤늦게 잔반사육을 전면금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머니투데이 칼럼 <우리가 보는 세상 ‘돼지열병에 뒤늦은 전면사육 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환경부는 잔반처리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후 뒤늦게 잔반사육을 전면금지하여 안이하다는 비판
[환경부 설명]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 입법예고(5∼6월), 국조실 규제심의(7.12), 법제심사(7.18), 시행(7.25)
* 농식품부,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자가처리급여 금지 요청’(7.18)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를 근거하여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을 명령(9.17)하였고, 이에 돼지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급여 전면금지가 취해진 것임
* 농식품부, ‘ASF 발생에 따른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9.17)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