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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산업연수생 규정 보완 후 제도 안정적 정착

2019.09.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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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해외 직접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 등 불법체류자 수가 불법체류율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올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연수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후부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헤럴드경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 비율 60% 육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기술연수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체율은 지속 증가해 ’19년 7월말 누적 기준 58.7%(1,330명)에 달하고 있으나 별도의 개선없이 사증 발급

 ○ 기술연수생제도가 기업의 외국인 고용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연수생 선발 투명화 및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지적

[법무부 설명]

○ `19년 7월말 기준 기술연수생(D-3)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2,267명이며, 이중 1,330명(`93년 이후 누적 통계)이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외관상 불법체류율이 58.7%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93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에 따른 연수생들이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됨으로써 사회문제화 되었고, `07. 1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존치된 해외 직접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 등 불법체류자 수가 불법체류율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현재 기술연수생 자격 불법체류자 중 50대 이상이 961명임.

 ○ 그러나 불법체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아닙니다. 

  - 산업연수생 제도는 `12. 2월부터 기술연수생제도로 명칭을 변경(다만, 체류자격 코드는 종전의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코드와 동일)하여 운용 중이며, 해외 진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산업기술 및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허용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부는 명칭 변경·시행과정에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인력송출 비리, 저임금 편법활용,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청기업 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후 `19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연수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연수생 관리업체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한국어 요건 강화, 연수생 이탈율에 따른 초청 제한 등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총 수는 비자 발급 인원 7,704명 대비 170명(2.2%)으로 소수에 불과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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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술연수생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술연수를 빙자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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