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춰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변동돼 온 것으로 교육감 반발로 인해 규모가 축소돼 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7일 조선일보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유일하게 각 교육청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평가 지원금’이 폐지됐다.
교육청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의 지원금이었는데 “차등 지급은 줄 세우기”라는 좌파 교육감들의 반발에 밀려 매년 규모가 줄어들더니 결국 올해부터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는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으로 공개하여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안내하고 정책 환류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18년 예외적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평가제도가 개편되면서 시범평가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
과거의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은 우수사례 환류 중심으로 변화된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몰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그간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변동되어 온 것으로, 교육감 반발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8년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고 남은 잔액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교부
총 지원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였고, ’13년까지 1,40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13년 이전에도 400~1,4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다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지원규모는 최저액과 최고액 간 평균 1~3배 차등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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