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크숍을 포함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5건이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제작결함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0일 노컷뉴스, 국토일보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편의 제공받고 심사무마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년 1박2일 제작사 견학…견학한 제작사 건설기계 강제리콜 판정 0건
- 식비·숙박비로 회당 최대 990만원 지출…결함신고 646건 대비 리콜 7건
[국토부 설명]
□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작결함 조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초에는 연간계획 심의, 리콜실적 피드백 및 제도발전방안 토론 등을 위해 1박2일의 워크숍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여러 심사평가 위원*의 건설기계 제작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나 학생 등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제작사로부터 특별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닙니다.
* 대학(공학·법학) 교수, 학회 임원, 소비자보호원, 공무원 등 15인
ㅇ 아울러 워크숍을 포함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주로 자문비(인당 25만원)로 회당 2∼3백만원 지출(워크숍의 경우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9백만원 내외 지출)
□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5건이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상품성 관련이거나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사항 등 제작결함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ㅇ 현재까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종결 처리한 사례는 없으며, 안전기준 위반, 안전운행 또는 작업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모두 리콜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업체 중 두산인프라코어와 에버다임의 건설기계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업체의 건설기계가 제작결함으로 신고 또는 조사된 적이 없거나, 제작사 스스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자발적 리콜 2건, (에버다임) 결함신고 1건도 없음
□ 국토부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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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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