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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 보도 사실과 달라

2019.10.1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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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계룡건설의 뇌물사건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KBS 뉴스9 <“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계룡건설이 2010년 관급공사에서 뇌물을 주어 영업정지 대상이고, 영업정지가 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됨

  ○ 국토교통부는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확인함

 □ 조달청은 뇌물사건을 알고서도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택함

[조달청 해명]

 □ 조달청은 해당 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

 □ 당시(2010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건은 영업정지 통보 대상이 아니었음*

 *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업정지 대상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한 것이고, 해당 건의 구체적인 확인은 아니었음

 □ 조달청은 해당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음*(’12.12월)

 * 하지만 대법원에 의해 해당 처분이 조달청의 권한없음으로 판결(’17.6월)됨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재 처분토록 요청하였음(’17.11월)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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