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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추가 지정·검사 인력 확대

2019.10.21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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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돼지열병 최종 진단까지 방역 상황은 철저히 통제되며 진단시간도 최단시간으로 단축했다”며 “향후 지정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야생멧돼지 예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업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 인원을 2배로 확대 운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1일 한겨레 <원정검사에 인력부족에…돼지열병 초기대응 ‘구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천까지 이동해야 해 즉각적인 방역 대응이 어려운 만큼 지방 정부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가 단 1명뿐으로 인력 운영에 한계 우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 시료 채취와 실험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진단 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였음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의심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가축방역관을 투입하고, 채취한 시료는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 지원받은 헬기로 신속히 이송해 분석하고 있음

또한, 신고 농장은 현장에 투입된 초동대응팀이 소독, 이동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GPS 등으로 차량의 이동관계 등이 파악된 역학 시설·농장 등도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최종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고 농장과 역학 관련 시설·농장 등의 방역 상황은 철저히 통제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기에 바이러스를 진단하려는 경우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시설(BL3 실험실)과 인력(전담자 지정, 진단교육 이수 등) 등 진단역량에 관한 요건이 필수적임

향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해 실사 등 지정 절차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신속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임

다만,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는 당장의 지정보다 지자체가 정부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사체 예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업무를 위해 현장대응반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가칭)도 조속히 개원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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