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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평가 등으로 원문공개제도 이행 노력

2019.10.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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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시행 초기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공개 보다 부분공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평가·연차보고서에 원문공개율 통계 수록과 각급 기관에 공개 재분류 지속 독려 등으로 원문공개제도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알맹이 놔두고 표지만… 정부 ‘속 빈 강정’ 정보공개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문공개 중 부분공개가 크게 늘어나, 전체를 공개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원문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 2014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까지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음

○ 제도시행 초기에 인식부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공개 보다 부분공개*가 증가함

*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14조)란 정보에 공개와 비공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 비공개 처리를 방지하고 원문공개를 유지하려는 제도임

○ 행정안전부는 원문공개율 통계를 연차보고서에 수록(‘19년∼)하고, 각급 기관에 공개 재분류 지속 독려, 정보공개 평가에 원문공개 분야 반영 등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원문정보의 충실성* 등 질적인 부분까지 점검하여 원문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 원문공개의 충실성은 국민평가단이 해당 기관의 공개된 원문정보를 무작위로 10건씩 추출하여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내용이 충실히 공개되었는지 등을 평가함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044-20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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