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버추얼 휴먼으로 구성된 케이(K)-팝 그룹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 가상 인간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간
“뷔페 메뉴와 와인을 충분히 페어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 페어링(pairing) →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딥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 딥 테크(deep tech) → 심층 기술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소용량 중심의 솔로 이코노미 시장도 호황이다”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 1인 가구 경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