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이 단어, 무슨 뜻이야?”
기사나 방송을 보다가 낯선 외국 용어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외국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습니다.
2023년 다듬었던 용어는 총 67개. 이 중 국민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살펴보시죠!
이건 꼭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해요!
1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
2위. 멀웨어(malware)
→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3위. 생크추어리(sanctuary)
→ 동물 보호 구역
*생존을 위협받거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
4위. 콜 포비아(call phobia)
→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5위. 로크인 효과(lock in effect)
→ 자물쇠 효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
6위. 프리패브(prefab)
→ 사전 제작,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하여 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7위. 본드 런(bond run)
→ 채권 매도 사태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파는 현상
8위. 캔슬 컬처(cancel culture)
→ 등돌림 문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의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언행을 했을 때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를 취소, 거부하는 현상
9위. 머니 무브(money move)
→ 자금 이동
*자산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10위. 프리 플로팅(free floating)
→ 자유 주차 방식
*탈 것을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불특정한 장소에서 빌리고 반납하는 방식
낯선 외국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이 우리말 후보를 마련해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새말모임이 다듬었던 말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