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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안 입법취지 원칙 공감…경제상황 등 고려해 논의돼야

2019.10.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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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의 입법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 경제상황과 국회에 제출된 수준의 경직적인 재정준칙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KDI의 의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SBS CNBC <나랏빚 쌓이는데…기재부, 재정건전화법 국회통과 반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SBS CNBC는 ‘19. 10. 23.(수) <나랏빚 쌓이는데…기재부, 재정건전화법 국회통과 반대>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3년 전인 2016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국내 총생산(GDP)의 45% 이하,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ㅇ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가재정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재정건전화법 통과를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나랏빚 걱정을 등한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① (경제 상황)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한 3년 전과는 달리,

  - 현재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당면한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

② (KDI 의견) KDI 연구용역(기재부 의뢰) 결과, 중장기적 재정수요 증가 가능성, 우리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시,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준의 경직적인 재정준칙 설정(GDP 대비 국가채무 45%)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현재 운용 중인 재정관리 기준을 실질화하여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을 권고

③ (해외사례) 대표적인 EU 재정준칙도 경기대응을 제한한다는 지적하에 재검토 필요성 대두되는 한편, 장기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확산

□ 아울러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도입에 반대 방침을 정하거나, 재정건전성을 등한시한 바 없으며,

 ㅇ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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