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 국내 통관 전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미국 현지에 점검반을 파견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출하는 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 시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제품만 국내 유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8일 세계일보 <미국산 소머릿살 수입 급증했는데…현지 도축장 점검 되레 뒷걸음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미국산 소 머리고기 수입은 급증했는데 정부의 현지 도축장 점검은 되레 뒷걸음질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도축장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국가별 수출작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을 포함하여 쇠고기·돼지고기 등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수출작업장 점검 실적 : (‘15년) 11개국 86개소 → (‘16년) 11개국 73개소 → (‘17년) 13개국 58개소 → (‘18년) 7개국 62개소 → (‘19년) 10개국 67개소
국내 수입과정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입되지 않음
*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점검시 도축장, 가공장 내부에 출입하여 특정위험물질 제거, 볼살을 도려내는 과정 등 도축?가공 공정과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수출작업장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해외 수출작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자체 복지확대, 자율·균형 등 원칙하에 협의제도 운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