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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남는 금액 발생 불가피…최대한 집행 계획

2019.10.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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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투자되지 않고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투자되지 않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서울경제 <구조조정펀드 1조 잠자는데 1,000억 늘리겠다는 금융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29일 서울경제 「구조조정펀드 1조 잠자는데 1,000억 늘리겠다는 금융위」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 예산안 정무위 분석‘을 인용하면서,

 ㅇ “문제는 조성된 펀드 중 상당수가 아직 투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9월 현재 편드결성이 완료되거나 예정인 금액은 1조 4,955억원인 반면 투자 완료된 금액은 4,927억원에 그쳤다.”

 ㅇ “또 민간 중심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도 내년 중 3,000억원을 구조조정 시장에 투자할 계획이라 투자 대기 중인 실탄은 넘치는 실정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그간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 없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자금으로 조성되어, 자본시장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 정상화를 지원

 ㅇ 금번 정부예산은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버퍼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

 ㅇ 구조조정 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초기 시장이고, 성공사례도 부족하여 민간에서는 아직 투자에 소극적 입장 

□ 한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투자되지 않고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프로젝트펀드는 투자처가 정해지면 펀드가 결성되어 바로 집행이 이뤄지는 반면,

 ㅇ 블라인드펀드는 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차별 분산투자(4~5년)를 하므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ㅇ 현재 투자되지 않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유암코의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투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목적과 기대효과가 상이함

 ㅇ 직접 운용사 역할을 하는 유암코와 달리,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경쟁을 통해 펀드 운용사를 별도로 선정하여 기업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자본시장 Player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음

 ㅇ 또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구조조정 시장에 양 자간의 경쟁·협업으로 Track-record 축적이 보다 가속화되어 시장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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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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