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이 경기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재정 집행을 강화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결산상잉여금은 지방재정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4일 이데일리 <지방정부 작년 세금걷어 ‘못쓴 돈’ 69조원… 내수경제 악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결산상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해,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편성에서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보임
- 이중 35조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35조원의 추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행안부 입장]
□ 2018년도 결산상잉여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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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잉여금 규모 |
□ 상반기 지방재정 운용 경과
○ (지방재정 집행) 경기 보강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 재정운용을 함께하고 있음
*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 58.5% 대비 60.82%(최근 5년 내 집행률 최대치) 달성, (’18년 대비 상반기 16.8조원 집행액 증가)
- (신속한 추경편성) 지역현안 대응 등에 재원이 확대 투입되도록 1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하여 조기 재정투입 여건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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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추경 편성 추이(조원) -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 추경 집중편성 |
□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
○ (지방재정의 구조적 여건) 의무 편성·집행하는 국고보조 비중(’19년 본예산 기준, 약 35%)이 크기 때문에 집행 및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발생됨
- (사전안내) 본예산 편성 전 국비 규모, 사업내용 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을 경우* 연중 추경 후 집행해야 하므로 이월액이 발생됨
* ’20년 국고보조금 국비 64.9조원 中 7.7조원 사전안내 미실시(10.14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5일까지 사전안내 필요
- (공모사업) 연중 확정, 추경 후 집행 추진으로 이월 등이 발생됨
※ 국고보조사업 902개(세부사업 기준) 中 공모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192개(21.3%)
- (국가추경) 국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하반기에 확정 될 경우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불용액이 증가됨
※ 국가추경 시기 : (’15) 7월 → (’16) 9월 → (’17) 7월 → (’18) 5월 → (’19) 8월
- (교부세 정산) 국세 초과세입으로 인한 교부세 정산분 발생에 따라 충분한 편성 및 집행기간 확보 어려움(’19년 5.2조원, 4월 교부)
○ (행정절차 등) 대규모 SOC사업 등 집행 시 사전절차, 부처협의(환경영향평가, 문화재설계승인 등), 토지 보상*, 입찰 및 계약 등 복잡한 과정으로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함
* 토지보상 필요사업은 협의 불성립 등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시 사업기간 추가 6~8개월 소요(예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협의)
○ (적립성 예산) 일반 및 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대비 목적으로 일부 불용이 발생되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개별법상 용도 제한*이 많아 자치단체 재량으로 집행이 불가함
* (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등
□ 결산상잉여금 축소 추진 상황
○ (제도개선) 재정집행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방재정 일정 전면개선) 지방교부세 규모*, 예산 편성방향 등 사전안내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제도 운영 일정 불일치를 개선함
* ’20년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규모(잠정) 안내 완료(10.7.)로 본예산 반영 가능
- (세수추계 강화) 추계 프로그램 기능 개선,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추계현황 지속 점검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과소추계를 최소화함
- (재정분석 개선) 참고지표로 반영되어 있던 이·불용 비율을 ’19년부터 본지표로 반영하여 유사 단체별 비교·분석 및 공개 예정
○ (교부세 패널티 및 인센티브) ①불용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②이월액 최소화 자치단체 대상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③불용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차등배분, ④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추진 단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100억원) 제공
○ (집행관리 강화) ’19년 광역단위(기초 포함) 하반기 집행률 목표(90%)를 역대 최대치*로 설정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임
* 과거 지방재정 집행률 : (’16) 85.8% → (’17) 85.0% → (’18) 84.2%
※ 대규모 사업 목표 관리, 시설비 집행 행정절차 간소화(선금 지급 등), 현장점검 및 수시 대책회의 개최(10월 장관 주재 영상회의 등 10회 이상 회의 개최) 등
- (예비비 및 낙찰차액) 예비비 집행 가능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타 자치단체 집행사례 공유 등을 통한 독려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 대응, 태풍 피해 복구 및 지원, 겨울철 재난 대비 등
- (낙찰차액 집행) 변경사용 가능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연내 추가집행 금액이 확대되도록 조치를 완료함
* 준공 등 완료된 낙찰차액의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변경사용 가능
○ (향후 개선과제) ①본예산 확장적 편성 및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②중앙부처 대상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확정 및 자금교부, SOC사업 등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 협의, ③예비비(일반+재난목적) 과다편성 제한 등 적정규모 관리 및 특별회계 예비비 탄력적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검토 등 추진
□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운용 및 집행과 관련된 구조적 여건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71), 회계제도과(044-205-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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