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영세기업 화관법 이행, 적극 지원 중

2019.11.0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면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크롬산의 경우 희석액이 일정 농도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소·영세 기업의 화학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컨설팅 제공과 내년 예산 86% 증액 요구 등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5일 조선일보 <안전기준 79→413개…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 <대기업·중견기업 대부분은… 화관법 대비 마친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희석액 전체를 유해화학물질로 계산, △도금액 1000kg 중 유해화학물질인 크롬산은 200kg이지만 물까지 합쳐 유해화학물질을 1000kg으로 쓴 것으로 간주, △도금업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희석액을 뺀 화학물질의 실제 사용량만 규제 대상으로 해달라 호소

② 도금업은 영세해도 간소화 규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환경부 유선 조사결과 400곳이 화관법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음 

③ 영세 업체에게 장외영향평가 작성 비용 및 방대한 서류 작업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 특히 장외영향평가서는 전체 14,644건(2015~2019.10) 중 32%(4,737건)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는 등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2017.11~2018.5, 185,682건 접수·적법화)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 적용(413개→66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안전성 평가제도) 및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 크롬산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사용하는 크롬산(100%)이 200kg이라 하더라도, 희석액이 일정 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희석액 전체(1000kg)를 유해화학물질로 간주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크롬산(Cas No.1333-82-0)은 노출시 인체유해성(흡입독성, 자극성, 발암성)이 큰 물질로 0.1% 이상만 함유되어도 유해화학물질로 취급·관리 중

○ 환경부는 중소·영세 기업의 화학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1,500개소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예산을 86% 증액 요구하는 등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①에 대하여>

○ 크롬산이 희석되었더라도 기준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 혼합물 중 크롬산이 0.1% 이상 함유 시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발현되므로 기준농도 이상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도금액 1000kg 중 크롬산 200kg 함유되었다면 도금액 전체가 크롬산 농도 20%인 유해화학물질임

※ 유럽에서도 크롬산(Cas No.1333-82-0) 및 0.1%이상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 중

<②에 대하여>

○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14,644건 중 4,737건(32%)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사고영향범위 산출 등을 제외한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만 작성

- 이중 도금·표면처리업은 전체 2,390건 중 638건(27%)이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유선 조사결과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320개소 중 190개소(59.4%)가 취급시설기준·대상 여부 인지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회, 컨설팅 홍보, 시설기준 안내 자료제작 등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지원 중임

※ △(권역별 설명회)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9회 실시(2019.6∼7월, 5725명 참석), △(컨설팅 홍보) 상생누리 홈페이지, 기업진흥회 등을 통한 홍보,

△(시설기준) 우수 취급시설에 대한 가상현실(VR) 제작(2019.11월)

- 그 밖에 물질대체·시설폐쇄가 43개소(13.4%), 개선비용 과다·공간 부족이 39개소(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공간부족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고시를 마련·시행(2019.9월∼)하고, 시설개선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 중임

<③에 대하여>

○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 특히 2020년에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86% 대폭 확대 편성하여 △ 장외영향평가 작성지원(9억 → 24억), △ 중소영세기업 화학안전관리 컨설팅(20억 → 30억) 등 지원 강화 예정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044-201-68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유지에 생활 SOC 건립, 유상 사용이 원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