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시에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원했으나,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해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2012년 6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나,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8일 뉴스1 <살처분 돼지 많은 농가 생계비 불이익…“안받는다” 분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살처분두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적게나오는 이상한 생계비 지원기준으로 인해 강화군 살처분 농가들이 반발하며 생계비 수령을 거부.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일손도 많이 필요해 살처분에 따른 생계비 등도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은 이와 다르며, 생계비 보장기간도 턱없이 짧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현재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추정액의 50% 우선 지급), 추가적으로 재입식까지 생계에 필요한 가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고 있음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에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이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규모가 커질수록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개선된 것임
현재, 전업농(돼지 801~1,200두 규모)을 상한액으로 사육규모별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금년 7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어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한차례 상향 조정* 한 바 있음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 (개선, ‘19.7.1) 축산농가가계비(337만원)
아울러,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지만, 만약 재입식이 지연될 경우에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을 위해 재입법 예고 중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 044-20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