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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문제 완화 크게 기여

2019.1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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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나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면서 “지난 6월에 이어 8월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만 1000여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8일 한국경제 <예산 퍼준다니 너도나도 돈 달라, 밑 빠진 독 된 현금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162억원을 증액했으나 그마저도 지난 달 바닥 났다. 올해 배정한 예산을 불과 5개월만에 소진, 지난 8월 추경  에서 2,162억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그마저도 2개월 만에 동이 났다.

ㅇ(중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래는 세명을 고용하여 한명분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자는 모두 지원하는 식(30인 미만 기업기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ㅇ(중략) 장려금을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애초에 계획돼 있는 채용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부 돈을 받자고 신청하는 것이지 장려금 때문에 추가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ㅇ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1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6.9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10월 141,489명 추가 채용

□ 동 사업은 ‘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요건이 엄격(업종 제한 및 청년 3명 추가 채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ㅇ특히, ’18년 상반기 들어 청년고용이 위기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18년 6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임

□ 또한, 올해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음(‘19.8.20)

ㅇ첫째,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여 장려금 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의 지원을 줄이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ㅇ 둘째, 신규 채용한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였음.

ㅇ 셋째,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장려금과 무관하게 통상 증가하는 인원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개편하였음

* 30인 이상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ㅇ 넷째, 당해연도 신설 사업장은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사업초기 필수인력까지 장려금 수급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음

□ 동 장려금의 성과를 살펴보면(고용보험통계), ’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17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음.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    

(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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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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