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 유통·판매단계 소고기 1++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 번호 7, 8, 9번을 병행 표기하도록 표시 방식을 변경했으며 근내지방도 7, 8, 9번별 도매가격 일일 발표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문화일보 <소고기 1++등급 범위 확대…유통업체 폭리 우려 커졌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등급 소고기 판매 시 근내지방도 번호 7, 8, 9번을 구분하지 않고 1++등급만 표시하여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고기 1++등급 기준이 종전 근내지방도 8, 9번에서 7, 8, 9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가 1++등급의 근내지방도와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7, 8, 9번과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 (현행) 1++ → (변경) 1++(근내지방도 7, 8, 9번 중 하나 표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1++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 7, 8, 9번별 일일도매가격을 발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단계 표시 방식 변경의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로 하되, 식육판매점의 전자저울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시행상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비닐포장재 라벨 변경을 위해 전자저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전국 약 5만 5천개(’18년) 식육판매점에 대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른 소고기 유통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등급 개편에 따른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