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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 가능

2019.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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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휴가를 강제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양에 따른 입원 혹은 통원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실제 통원일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5일 KBS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 금지조항도 무용지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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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위하여 일을 쉬었는데 사업주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며, 강제로 연차 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불이익을 당함

ㅇ 이에 산재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노동부 설명]

□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통원 치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ㅇ 그럼에도, 사업주가 재해자의 동의없이 정당한 휴가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업급여 지급기준

ㅇ 요양에 따른 입원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하고 있음

ㅇ 또한, 입원이 아닌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통원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 대리 청구

ㅇ 산재근로자의 실제 통원일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가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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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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