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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실적부담 지적 반영해 내년 건수 대폭 축소

2019.1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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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계의 공공일자리 1만개 요구에 따라 사업구조를 설계했다”면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1일 3시간 월 60시간 근무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 3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동료지원가의 실적 부담에 대한 현장 지적을 반영해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경향신문 <중증장애인 돕는 장애인 죽음 내몬 ‘실적 일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하지만 이 사업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떠맡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구색내기’ 일자리 사업이라 비판했다. 중증장애인이 동료의 취업을 도우면서 본인의 전문성도 기른다는 사업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동료지원가 1명이 한달에 4명, 1년에 총 48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가 문제였다.

[노동부 설명]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19년 시범사업으로, 장애계의 공공일자리 1만개 요구에 따라 정부·장애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TF 운영*을 통해 사업구조를 설계하였음

* 3개월 동안 총 7차 회의 실시

ㅇ 또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1일 3시간 월 60시간 근무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활동 횟수 과다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19년에 총 3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동료지원 활동횟수 완화(10회→5회), 동료지원 활동 및 연계수당 인정범위 확대 등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동료지원가의 실적 부담에 대한 현장 지적을 반영해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임 

* 동료지원가 1인당 연간 서비스 제공인원 : ‘19년 48명 → ’20년 20명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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