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와 같이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 등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며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근로 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취업사실 은닉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자는 벌금과 지급금액 환수, 추가금을 징수한다”며 “내년 8월부터는 부정수급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9일 조선일보 <실업급여 타려 구직 시늉만 ‘떨어질 이력서’ 내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김모씨는 지난 10월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에겐 “회사 형편이 어려워 해고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 이후 김모씨는 주말에만 행사 1건당 7만원씩을 받고 일한다. ···,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구두 계약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ㅇ 일을 하면서 실업자 행세를 하는 ‘가짜 실업자’와 구직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는 ‘가짜 구직자’가 늘고 있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불합격을 위한 가짜 이력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노동부 설명]
<구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 등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써, 범죄행위임
*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18.1~11월 263건, ‘19.1~11월 377건 적발취업사실 은닉 부정수급 ‘18.1~11월 23천건, ‘19.1~11월 20천건 적발
- 기사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근로 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취업사실 은닉에 포함됨
ㅇ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급된 금액은 모두 환수하고, 환수된 금액만큼 추가금을 징수함
- 또한, ’19.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20.8월부터는 부정수급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추가징수 강화] <現> 부정수급액 상당액 → <改>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등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해당함
ㅇ 고용센터는 매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의 구직활동 건수 5%에 대해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경력 및 희망직종·연봉 등이 수혜자가 입사지원을 한 회사의 요구경력, 직종, 연봉 등과 상이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
- 적발 시에는 해당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이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건수는 ’19.1~11월 11,709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