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이데일리<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김제동법’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2. 26.(목) 이데일리는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김제동법‘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논의경과
① (의원입법안 발의) ‘18.2.12.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함
②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18년 및 ’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동 의원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의원입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예: 특정인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③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19년도 제도개선) 정부가 ‘19.9.28.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19.11.29. 국회 기재위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ㅇ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
ㅇ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야니 ISD 수행과정서 정부 보유한 문서 전부 제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