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 전기요금 특례 할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한전 적자와는 무관하다 ”면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서울신문 <한전, 적자 누적에 할인 폐지…서민들 전기요금 부담 늘어난다 >, 세계일보 <눈덩이 적자에 결국…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종료 >, 조선일보 <180만 가구 450억 전기요금 할인 사라지고 전통시장·전기차 혜택은 총선 뒤 폐지·축소 >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으로 적자상황에 놓인 한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폐지했음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 정부와 한전은 종료시한이 다가오는 다른 특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음 (한국경제)
□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일부 할인특례는 6개월간 연장함 (조선일보, 한국경제)
□ 금번 특례할인 폐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내년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됨 (한국경제)
[산업부 입장]
□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한 검토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검토한 것으로 한전의 경영상황과는 무관함
□ 먼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을 6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ㅇ 전기차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또한, 정부와 한전은 20년말 일몰되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 도입취지 및 정책효과 달성여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변동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이하며,
ㅇ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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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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