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면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휴가 규정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임금 덜 주려고 감시단속직 늘리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제는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 노동조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최근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감단직의 임금을 덜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경비원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어도 경비실 안에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노동자 장모씨는 ”감단직은 1년 내내 휴가도 갈 수 없다“며 ”노동부의 감단직 사업장 승인시에도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경비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예: 임원운전기사 등)
○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 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19.9.1부터 시행하고 있음(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19.9.1. 시행)
△ 신청 접수 시 사업장 현지출장을 통한 노동조건 실태 확인 의무화
△ 감시노동자의 승인기준에 ‘휴게시설 마련’ 추가
△ 해당 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
○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승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시 사업장 감독 등도 검토할 예정임
<참고>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신청 및 승인 추이
◇ 감시·단속노동자 적용제외 신청 및 승인 추이를 보면, ’18년의 경우 크게 증가했으나 ‘19년(11월 기준)은 예년 수준보다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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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부분의 주52시간제 시행(’18.7월~)에 따라 노동시간 상한이 축소되면서 경비직(감시근로), 임원 운전기사(단속적) 등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비 등 업무종사자의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었던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될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므로 새로 바뀐 사용자가 감시·단속 종사자로 승인을 희망할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함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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