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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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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매출과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21.2%, 1.8% 상승함
‘19.11월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8%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국내 매출도 전년대비 7.3% 증가함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체 산업의 국내 매출(내수)과 고용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과 태양광을 늘릴수록 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기업은 파산·감원이 속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국경제 <싼 중국산에 밀려…태양광 늘릴수록 국내기업은 파산·감원 속출>

☞[고용노동부]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를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였음 - 동아일보 온라인 <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은 부분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술·성능적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됨
정부는 이러한 기준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과 국제기준 제정 동향을 충분히 반영함
국토부는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조선일보 <규제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미지수인데 “안전 기준 세계 최초 도입” 자랑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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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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