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62건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연천·철원에서 발생한 5건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78개 농가가 있어 사육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광역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6일 한겨레 <멧돼지 품바의 비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야생멧돼지를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 오히려 집돼지에서 멧돼지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임
○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될 때 마다 정부는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대신 모조리 파묻어 없애버리는 손쉬운 길을 택해왔으며, 축산시스템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총 62건 발생(파주 21건, 연천 24건, 철원 17건)
○ 특히 최근 철원·연천에서 발생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5건*은 검출지점 반경 10km내에 양돈농가가 총 78호가 위치하여 사육돼지로의 전파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40·41·46·48·53차) 철원 갈말읍·서면, 연천 신서면 10km내 철원 61호, 포천 17호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평가*되는 체코는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포획 정책을 추진하였음
* ‘17.6.21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였으며, ’19.4.19일 청정국 지위 획득
○ 평시엔 강력한 멧돼지 개체수 조절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발생 후에는 울타리 설치 등 멧돼지 이동차단 조치 후 사냥꾼, 경찰 저격수를 동원하여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였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철새로 인해 대륙간·국가간 전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출처 : Josanne, Science, 2015
○ 국내 AI 발생도 철새에서 고병원성이 검출될 경우 4~30일 후 농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차량출입이 가장 큰 전파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19년 동절기부터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우회, 가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방역시스템과 사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는 ‘18.3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역도 ’19.1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추가 확산을 차단하였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하였고, 접경지역에서 집중 발생하였음
- 전문가들은 개발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지역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차량·돼지 이동 차단, 접경지역 일대 집중 소독 등의 특단의 조치가 추가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임
○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전파요인인 농장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044-201-2517), 국내방역반(044-201-2539), 환경부 ASF 종합상황실 야생동물질병관리팀(044-201-749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장기적 상승추세 유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