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으며,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해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동아일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 1. 30.(목)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해 사찰에 재정지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며, 각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찰이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ㅇ “사찰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사찰에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ㅇ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으며,
ㅇ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7),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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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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