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과 관련,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우한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31일 한국경제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 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자초
[복지부 설명]
1.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 전체 제조사(123개)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00만 개로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 마스크 원부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선 다변화 ,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2. 정부가 마스크 200만개 중국에 지원 관련
○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 중국 유학생 모임인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중국을 돕고자 한 것임
3.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팀(044-202-3723),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02-2110-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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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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