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홈쇼핑의 마스크 판매방송 확대 추진’은 업계의 자발적 의사와 적극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뉴스1 <“마스크 대란? 없어서 못파는데”...홈쇼핑에 ‘힘모으자’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jpg)
[보도 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업계와 손잡고 마스크 판매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 제기
ㅇ 정부가 재승인 시 마스크 판매방송에 대해 가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홈쇼핑 업계에 부담
[과기정통부 설명]
ㅇ 이번 마스크상품 판매방송 확대 추진 관련 홈쇼핑 업계와 정부의 협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ICT분야 대응반’ 회의*(2.5일)에서 홈쇼핑 업계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수급이 불안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상품 판매방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하고,
- 이를 위해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정부가 ICT 업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현황 점검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2.5일)
ㅇ 또한, 이번 조치는 홈쇼핑사업자가 마스크상품 판매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 최근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쇼핑이 마스크상품 판매방송을 확대할 경우 재승인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홈쇼핑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044-202-65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으로 판단? 전혀 사실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