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운영 중단이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부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아시아경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 급한데…>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 등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현장에 비상
○ 법무부는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여 기존 단기취업(C-4) 비자 이외에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계절근로(E-8) 제도를 신설했으나, 시행 첫 해부터 운영 좌초
○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발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
[법무부 설명]
□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운영 중단이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무부는 ’20.2.6.(목) 고용부·농식품부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20.1.1.~1.16.까지 총 50개 지자체로부터 5,067명의 신청을 접수받아 전년도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총 48개 지자체에 4,7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0.2.10.(월) 계절근로를 신청한 50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계절근로 배정결과와 감염증 예방관련 지자체 점검·준수사항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 계절근로 인원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농·어가를 최종 확정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단기취업(C-4, 90일) 비자와 이번에 신설된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법무부와 고용부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고용부가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으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 교육을 2월말까지 일시 중단한 적은 있으나,
○ 법무부와 고용부에서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 (H-2 취업절차)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알선 또는 자유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 (E-9 취업절차) 고용주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2박3일) → 근무시작
① 계절근로(C-4, E-8) : 농·어번기 외국인 근로자를 90일(C-4) 또는 5개월(E-8)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② 비전문취업(E-9) :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최대 4년 10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③ 방문취업(H-2)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권 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한 제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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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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