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손실 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피해’, 민간영업장도 손실보상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여당이 감염병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실명이 공개돼 방역과 휴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외의 민간영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 법 개정 전 발생한 피해도 소급적용할 방침
[복지부 해명]
○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민간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은 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개정된 발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 시에도 해당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참고 : 2.14일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발언내용 >
□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보상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전체가 폐쇄된 정부 명령에 의해서 폐쇄됐었던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개정안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의 논의도 필요하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균형되게 논의가 돼야 될 거다, 라는 게 입장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