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33만 5000원~4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보다 높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활이 어려운 후손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매일경제 <부정수급 늘고 환수율 낮은데···정부, 총선겨냥 보조금 ‘묻지마 살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31,672명이 신청했으나 17,969명만 지원
[국가보훈처 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1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분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33.5만원~46.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분은 소득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보다 높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