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직업계고 학생 의료기관 현장실습 어려움 해결해 나갈 것

2020.02.18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는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8일 한국일보 <병원실습 780시간 채워야 국시 응시>, <고교생 1400여명 ‘코로나 안전 사각’>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0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계고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안내(‘20.1.29., 1.30., 2.4.)

○ 국가 자격시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14.)

※ 9월에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20.1.29.)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학기 중 교육과정으로도 편성해, 병원실습의 어려움 해결과 함께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컨설팅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감소, 공익 성격 높은 일자리 ‘공익활동’ 이관에 따른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