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재부·식약처·조달청]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음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했고,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음
최근 지오영,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국경제 <“마스크 유통 마진 월 1400억 국민이 부담…이게 무슨 공적 판매냐”>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중기부 대응반 구성(본부·지방청·중진공 등) 직후 현장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분야별 일일동향 파악보고, 상담·애로를 해결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애로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2월 13일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애로신고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정책자금 집행기관에 애로사항 접수와 동시에 자금신청을 진행 중
향후 적극적인 애로·피해 해결을 위해 접수건별로 지방청 직원을 1대 1로 전담 지정, 모니터링 및 애로·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피해 현황 등을 공유·지원하겠음 - 한겨레 <‘책상머리’ 중기부 현장엔 언제 가나>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 필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